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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산림 계곡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권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12/07/31 [15:29]

여름휴가철, 산림 계곡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권재현 기자 | 입력 : 2012/07/31 [15:29]
전라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정화 및 훼손행위 근절을 위하여 단속에 나선다.

산림정화 및 주요 계도·단속지역은 산림정화보호구역과 주요 등산로, 산림휴양 인파가 많이 찾는 유명산간 계곡 등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내 23개소 2,940ha에 대하여는 숲 해설가, 숲 생태관리인 등 70여 명과 산림보호협회, 숲 사랑지도원 등 민간단체도 참여하여 캠페인도 벌인다.

산간계곡에 쓰레기를 내버리는 행위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일부 몰지각한 피서객들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림정화보호구역 내 오염물질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20∼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내 희귀식물·조경수 채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피서객들이 산림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푸른 숲을 지키기 위한 건전한 산행질서 확립과 산림휴양문화 정착에 도민들이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계도 산 쓰레기 수거 활동은 여름 휴가철이 끝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전주전북본부 = 권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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