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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여권, 경미한 훼손도 입국거부될 수 있어"

외교부에 해당 사실 명확한 표기 권고

박수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5/13 [16:50]

권익위 "여권, 경미한 훼손도 입국거부될 수 있어"

외교부에 해당 사실 명확한 표기 권고
박수지 기자 | 입력 : 2019/05/13 [16:50]

▲ 재발급 권고 받은 여권 훼손 사례. [제공=국민권익위원회]   

 

[뉴스쉐어=박수지 기자]여권에 작은 낙서나 기념 도장이 찍힌 채 출국했다가 외국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권이 경미하게 훼손돼도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에 명확히 표기하라고 외교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 여권 속에 표기되는 여권 관리 유의사항이나 여권 사용 안내 책자를 통해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입국심사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재발급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에 작은 메모나 낙서가 돼 있거나 약간 찢긴 경우, 외국 여행에서 찍은 기념 도장 등 경미한 손상이 있더라도 방문국 심사관은 훼손된 여권으로 판단, 입국을 거부하거나 항공권 발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증란 한 페이지가 찢겨 있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러시아에 갔다가 '여권훼손'이라는 이유로 강제 출국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시기에 맞춰 여권에 작은 낙서 등 경미한 훼손이 있는 경우에도 외국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관리 유의사항’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여권 훼손의 범위를 몰라 재발급 받아야 하는 여권을 그대로 사용해 외국 입국 거부를 당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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