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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의회 신기삼의원, 부산참여연대 ‘좋은 조례상’ 수상

이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4/26 [17:18]

영도구의회 신기삼의원, 부산참여연대 ‘좋은 조례상’ 수상

이재현 기자 | 입력 : 2024/04/26 [17:18]

▲ 신기삼 영도구의회 주민도시위원장


[뉴스쉐어=이재현 기자] 부산 영도구의회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부산참여연대에서 지난해 7월 기초의회 최초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좋은 조례상'을 수상했다.

‘좋은 조례상’은 부산참여연대가 시와 16개 구·군 의원들이 1년간 발의한 조례 중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조례를 선정해 시상하며, 시민사회의 문제의식과 가치에 부합하는지, 조례의 제정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본 조례는 올해 부산참여연대 ‘좋은 조례상’ 심사위원회가 2023년에 제·개정된 부산시 16개 구·군 의회의 의원 발의 조례들을 심사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의원발의로 제·개정 된 조례 중 단순 개정된 조례를 제외한 구·군 의회 256건 중 1건으로 선정되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본 조례 시상식에는 조례제정으로 화재피해 지원을 받은 주민이 직접 참석해 화재피해 지원에 대한 소회를 밝혀 조례 제정의 의미를 더했다.

참여연대가 이번 조례를 ‘좋은 조례’로 선정한 이유는 화재로 인한 정신적 ․ 재산적 피해를 입은 구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피해주민의 심리지원, 임시거처 제공, 화제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위원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이번 화재피해주민 조례로 화재피해를 입은 구민들께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앞으로도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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