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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이보람 기자 | 기사입력 2024/02/26 [17:29]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이보람 기자 | 입력 : 2024/02/26 [17:29]


[뉴스쉐어=이보람 기자]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경증일 때는 지역의 병·의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재의뢰되실 수 있습니다.

▲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응급의료포털·복지부
시도 보건소·건보공단·심평원 홈페이지
☎ 복지부 : 129
☎ 심평원 : 1644-2000
☎ 건보공단 : 1577-1000
☎ 119
※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진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피해신고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 ☎ 129-연결 후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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