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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새학기를 맞아 알아보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이보람 기자 | 기사입력 2024/02/25 [15:38]

행정안전부, 새학기를 맞아 알아보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이보람 기자 | 입력 : 2024/02/25 [15:38]

▲ 행정안전부


[뉴스쉐어=이보람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자동차부터 스마트폰까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1. 주정차금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차는 금물!
※ 범칙금 8만 원 부과(승용차 기준)
2. 시속 30km이하 서행
속도가 빠른 차량은 어린이들과의 충돌위험이 높아요.
※ 범칙금 : 6만 원 부과(승용차 20km/h이하 기준)
3. 횡단보도 일시정지
어린이들의 무단횡단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출발해요!
4. 급제동·급출발 금지
어른보다 상황 판단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해 급제동·급출발은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조심 또 조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Ⅴ 교통신호를 꼭 지켜요!
Ⅴ 길 건너기 전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고 건너요!
Ⅴ 횡단보도에서는 절대 뛰지 않아요!
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지 않아요!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와 보행자가 함께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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