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뉴스쉐어 = 서근영 수습기자] 강릉시는 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8만824건에 총 113억원을 부과했다.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1기분과 건축물분이다. 납세 의무자는 2013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7일부터 31일까지이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납으로 1회에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에 1/2, 나머지 주택분 1/2은 토지분 재산세와 같이 9월에 부과한다.
과세 대상별로 주택1기분이 6만6786건에 45억원, 건축물분은 1만4038건에 68억원이며 지난 해 총 부과금액 103억원보다 10억원 늘어 9% 증가됐다. 증가 원인으로 2018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2012년 공동주택 가격 상승과 주택분 7월 연납세액이 재산세 본세가 5만원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방법은 수령한 고지서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없이 스마트폰 청구서 앱 다운로드 납부와 은행 CD/ATM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조회할 수 있고 납부는 위텍스,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