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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유럽연합(EU) 전자통신규제기구, 온라인 플랫폼 정책 관련 회의

'디지털시장법(DMA)' 자문기관인 EU 전자통신규제기구 대표단과 면담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4/06 [16:29]

공정거래위원회-유럽연합(EU) 전자통신규제기구, 온라인 플랫폼 정책 관련 회의

'디지털시장법(DMA)' 자문기관인 EU 전자통신규제기구 대표단과 면담
이정희 기자 | 입력 : 2023/04/06 [16:29]

▲ 게이트키퍼의 주요 의무 및 금지사항 규정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4월 6일 오후 2시 콘스탄티노스 마셀로스 위원장을 비롯한 EU 전자통신규제기구(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BEREC’) 대표단 8명과 함께 회담을 갖고, 양국의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BEREC은 EU 내 디지털 시장의 규제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기구로서, EU 집행위 및 각국의 규제기구와 협업하며 자문을 제공하고, 특히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이하 ‘DMA')」,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이하 ‘DSA’)」 입법부터 집행과정에 걸쳐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 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 내 창의와 혁신을 존중하되 독점력 남용 등에 따른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야 하며, 특히 플랫폼 시장 내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되어 있기에 각각의 관계에 대한 적절한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플랫폼 독과점 규율을 위해 경쟁제한적인 반칙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하고 독점력 남용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올해 1월 플랫폼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했으며, 플랫폼들의 혼합결합으로 인한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을 엄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올 상반기 내에 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이해충돌 이슈 등은 자율규제로 대응하여 맞춤형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며, 특히 지난 3월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를 통해 배달앱 분야에 대한 계약 관행 등을 개선하고자 했음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알고리즘 관련 대표적인 사건처리경험으로서 네이버 쇼핑 건과 카카오모빌리티 건 등을 BEREC에게 소개했다. 특히 네이버가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전이하여 오픈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전이하여 자사 가맹택시에게 유리하도록 콜을 몰아줘 택시가맹서비스 시장에서도 지배력을 강화했음을 설명했다.

BEREC은 DMA의 입법취지, 핵심플랫폼서비스 및 게이트키퍼의 주요개념을 소개했다. 특히 번호무관 메시지 서비스(‘Whatsapp’ 등)를 제공하는 게이트키퍼가 서로 다른 메신저와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언급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플랫폼 규제라는 중요한 현안에 대해 깊은 이해와 통찰을 공유하게 되어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플랫폼 정책 관련하여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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