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세계 5번째로 AEO 분야에서 세계관세기구(WCO)가 인증한 자문관을 배출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 우수인증업체
*자문관(Technical Operation Advisor): 단순히 특정 행정기법을 전수하는 것을 넘어, 해당국 관세행정 최고책임자에 대한 조언과 조직진단 및 제도설계에 대한 자문까지 수행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WCO 인증 관세행정 최고의 국제전문가
주인공은 관세청 심사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철훈 주무관이다.
이주무관은 지난해 12월 5~9일간 한국에서 개최된 WCO AEO 자문관 선발 워크숍 및 현장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해 자문관 자격을 획득했다.
이 주무관은 AEO분야 업무전문성, 영어 구사능력, 세미나 진행 기법, 다양한 국제 경험 등 WCO 관세전문가로서의 자질을 모두 갖춘 글로벌 인재로 평가받았다.
특히 이 주무관은 관세청의 AEO 제도 도입 초기 관련 법령 제정, 공인기준 마련 등에 깊이 관여한 AEO 전문가로서, 그동안 미국, 일본 등 5개국과 상호인정협정 체결에도 직접 참여해 왔다.
관세청은 이번 자문관 배출로 개도국 세관당국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인 AEO제도 도입을 보다 체계적이고 독자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도국에 대한 AEO 국제 훈련워크숍 개최, 현지 출장을 통한 관세행정 조직 진단 및 자문 제공 등 지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향후 이들 개도국들이 AEO 제도를 정식 도입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와 상호인정 체결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개도국 통관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AEO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대국 AEO에게 자국 AEO와 동일한 신속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미국, EU 등 선진국 보다는 브라질, 인도, 동남아 등 전통적으로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와 상호인정 체결 시 더 효과가 크게 나타남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들이 통관애로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개도국 및 신흥 공업국을 대상으로 우리 AEO 제도를 적극 전파하고, AEO 제도의 세계 표준화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충청본부 =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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