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경기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극복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자금경색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허용,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 등이 포함된 금년도 관세행정상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대책(CARE Plan 2012)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CARE Plan 2011(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ment)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용기를 복돋우기 위한 세관의 지원정책을 의미 관세청의 CARE Plan은 2008년 4월 처음 도입한 이래 5차에 걸쳐 연장 시행해 온 중소기업 지원제도로 그간, 총 1,124개 업체에 약 5.7조원의 납기연장을 실시하여 약 799억원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등 업체의 자금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또 체납자 회생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적 자금부족에 의해 체납자가 된 184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했으며, 이로 인해 징수하기 어려웠던 19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효과도 거뒀다. 또한 업체가 과다 납부한 세금 164억을 세관장이 직권으로 찾아줘 관세전담 인력 및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에 일조했다. CARE Plan 2012(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ment)로 명명된 이번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은 납기연장 지원, 수출 경쟁력 강화, 체납자 신용회복 및 FTA·AEO제도 등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청이 인증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국가 간 상호 인증시 수입국에서 수입화물검사 생략 등의 혜택으로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있음 중소기업 납기연장 지원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제조업체)의 통관시 납부세액에 대해서 2011년도 총 납세액의 30% 범위 내에서 3개월간의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하고 또한, 3천만원 이상의 세액추징으로 일괄 납부시 도산의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은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한다. 수출 환급 등 수출 지원 자동환급대상업체가 수출신고 수리와 동시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 환급대상 품목에 식물성 비료, 사료첨가제 등 102개 품목을 추가 발굴, 총 4,091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신규품목에 대한 고시횟수도 년 2회로 확대한다. *간이정액 환급대상 업체로 세관에 수출신고수리와 동시에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이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한 세관에 환급(경정)청구가 없어도 세관 자체 특별심사기간(5, 11월)을 운영하여 세관장이 직권으로 환급을 실시한다.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 체납액의 일부(5%)를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을 제출하는 체납자에게 신용회복, 수입통관 허용 및 체납처분 유예조치를 허용한다. 중소기업의 무역환경 변화 적응력 제고 AEO 인증을 희망하는 50개 중소 수출 및 물류기업에 대하여는 컨설팅 비용 중 80% 까지 (최대 2,240만원) 지원 및 기업 관계자에게 AEO 제도, 인증기준, 가이드라인 등 교육 실시한다. 관세청은 이번 지원 대책이 선진국의 경기 둔화, 유럽의 재정위기,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동향 및 무역환경 변화를 수시로 점검해 시의적절한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전충청본부 = 홍대인 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4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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