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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다국적기업의 관세고민 해결 적극적으로 나서

수입전에 관세청과 협의하는 제도(ACVA) 적극 활용 권장

홍대인 기자 | 기사입력 2011/12/27 [17:47]

관세청, 다국적기업의 관세고민 해결 적극적으로 나서

수입전에 관세청과 협의하는 제도(ACVA) 적극 활용 권장
홍대인 기자 | 입력 : 2011/12/27 [17:47]
다국적기업들은 수출입거래를 할 때 본사와 지사간에 거래하는 사례가 많은 데, 이때 수입물품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세관당국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입물품의 가격이 실제보다 낮으면 관세를 탈세하게 되고, 반대로 수입가격이 높으면 관세를 약 간 더 납부하는 대신 내국세를 훨씬 덜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업입장에서 나름대로 수입가격을 계산해서 신고하더라도 세관당국과 조세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안정적 경영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고민이 깊어 질 수밖에 없고, 세관당국 역시 조세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위와 같은 다국적기업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수입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나섰다. 

ACVA제도는 다국적 기업이 ‘수입전에 관세청과 협의하여 과세가격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제도: 해외의 동일 그룹 관계사와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수입자가 수입전에 관세청에 신청하고 협의를 통하여 확정함으로써 관세부과와 관련한 사후 쟁송을 방지하는 제도(2008년 시행)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과 관세당국이 사전에 협의하여 과세가격을 확정하게 되므로 불필요한 조세마찰을 없애 기업과 관세당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관세청은 ACVA제도를 활용하여 과세가격을 확정하게 되면 과거에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산세 10%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충청본부 =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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