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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AEO 상호인정 협상 개시

韓·中 관세심사 국장 회의 개최

홍대인 기자 | 기사입력 2011/09/28 [09:01]

한·중 AEO 상호인정 협상 개시

韓·中 관세심사 국장 회의 개최
홍대인 기자 | 입력 : 2011/09/28 [09:01]
관세청은 9.26~27 대전에서 김도열 심사국장과 쉬치우위에 중국 계사사장간 한·중 심사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AEO 상호인정을 위한 협상을 본격화하고 2013년까지는 협정을 맺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AEO 상호인정협정은 자국의 AEO 공인업체와 협정 상대국의 공인업체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으로, 우리의 제1 교역국인 중국과 협정 체결시 對中 수출업체 및 현지 진출업체의 통관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AEO 기업은 중국 세관 통관시 검사율 축소 및 우선검사로 인한 비용절감효과를 누릴 것이며, 기타 각종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는 등 관세청은 중국측과 협상시 상호인정효과를 극대화할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 협력회의에서 마련된 양국 AEO 상호인정을 위한 액션플랜 및 로드맵에 따르면, 금년 중 공인기준 비교를 완료하고, 2012년중 합동방문심사 실시, 2013년까지 혜택 등 운영절차를 협의하여 최종서명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국측은 우리기업의 현지통관 및 심사분야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약속하였고, 양국 심사국장 협력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관세청은 중국뿐만 아니라, EU․인도․베트남 등 우리와 교역비중이 높은 국가와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확대하여 해외통관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인증업체) 제도란 세관당국에서 수출입업체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하여 AEO로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미국·EU·중국 등 전세계 48개국 도입하고있는 제도이다.

대전충청본부 =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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