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도 법적 소유권이 있다?’ 법적 공증 마쳐
스페인 비고라에 사는 여성.. 태양의 소유권 주장
오미현 기자 | 입력 : 2016/10/20 [04:20]
▲ 태양의 법적 소유권 주장한 여성 (출처=라보스데갈리시아) © 오미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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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쉐어=오미현기자]스페인서 “태양의 주인이 따로 있으니 사용료를 내라” 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한 여자가 나타나 세계인들을 의문에 휩싸이게 했다. 최근 현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스페인 지역에 사는 여성사업가 앙헬레스 두란이 태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고 이에 따른 법적 공증까지 마쳤다. 이 여성은 “나는 태양계의 중심으로 지구로부터 약 1억4960만km 떨어져 있는 태양의 주인이다”이라는 내용으로 스페인 변호사의 공증을 받았다. 당시 변호사협회는 “태양에 법적인 주인이 따로 없으므로 공증을 해도 문제 없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녀는 자신을 ‘선의의 소유권자’라고 지칭하며, 이번 공증을 통해 스페인 각 지방의 태양에너지 사용료를 받아 복지예산으로 사용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사용료를 내라고? 그럼 태양에 의한 피해보상도 해주는 건가?”, “산소 소유권 공증 받으러 가야지”, “취지는 좋은데 발상이 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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