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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진압'에 '불법 체포' 논란 휩싸인 노원 경찰

경찰 체포 동영상 SNS에 올려져 논란

김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16/07/09 [00:15]

'과잉 진압'에 '불법 체포' 논란 휩싸인 노원 경찰

경찰 체포 동영상 SNS에 올려져 논란
김수현 기자 | 입력 : 2016/07/09 [00:15]

 

[뉴스쉐어=김수현 기자] 경찰이 불법 체포 논란에 휩싸였다. 또 체포 과정에서도 과잉 진압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 모(58)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건물 앞에서 서 모씨가 자신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자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112로 신고했다.

 

김씨와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 등에 따르면 출동한 경찰은 김씨에게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씨는 "내가 신고자인데 이름을 댈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경찰이 김씨를 폭행 및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바닥에 쓰러뜨렸다.

 

트위터에 공개된 이 영상은 1분 52초 분량으로 경찰관 두 명이 김씨를 바닥에 눕히는 등 목을 조이면서 팔을 꺾는 모습이 촬영됐다.

 

이 과정을 촬영한 한 여성은 경찰관에게 “무슨 범죄자라고 이러세요.” “폭행을 한 것도 아닌데.”라며 경찰에 진압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김씨도 “순순히 따라갈 테니 놓아 달라”고 말하며 경찰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를 무릅으로 목을 누르는 등 계속해서 무력을 사용해 수갑을 채우고 경찰 차량에 태웠다.

영상 게시자는 "경찰이 오히려 범죄신고를 한 신고자를 체포하는 어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경찰이 무력으로 나에게 수갑을 채우고 경찰 차량에 태우고나서야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며 하소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며 경찰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체포 당시 경찰 진압에 의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경찰을 상대로 고소할 예정이다.

 

해당 동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어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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