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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교사 1인당 학생 15명 Vs. 보호관찰직원 1인당 학생 25명?

이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14/10/13 [16:04]

고교교사 1인당 학생 15명 Vs. 보호관찰직원 1인당 학생 25명?

이재현 기자 | 입력 : 2014/10/13 [16:04]

성인 재범율 4.3%, 소년범 재범율은 10.9%로 두 배 이상 높아 방지방안 절실한데도
담당직원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관리 의문.. 보호관찰소에서 범죄 공유한다는 지적도 있어
전자발찌제도 확대 등으로 이미 증원은 불가피, 법무부 각별한 관심 가져야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책으로써의 보호관찰 제도는, 1988년 12월 보호관찰법이 공포되고 난 후, 1989년 7월 보호관찰소를 개청하고 소년범, 사회보호법상 가출소자 보호관찰제도 실시를 시작, 지속적으로 그 제도의 종류를 확대하여 왔음.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제도 도입을 통한 법 취지 달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대표적인 성과지표로 볼 수 있는 재범률 개선은 크게 나아지지 않음.
특히 재범을 저지른 소년범의 경우 성인이 되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인범의 재범률 보다 두 배 이상 높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움.


재범률이 쉽게 낮춰지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보호관찰 전문 인력부족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

실제로 최근 5년간 보호관찰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 하는 평균 보호관찰대상 인원의 수는 165.8명이며, 소년범만 따로 본다고 하더라도 25.6명에 달함


보호관찰 대상이 된 소년범의 경우, 일반 학생들보다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심층적인 면담이 이뤄지기 어렵고 개별 특성에 맞춘 교화 및 적응훈련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 또한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제대로 된 교육과 관리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보호관찰소가 오히려 범죄를 공유하는 장소로 전락한다는 지적이 있음.
<사례 1> 지난 해 일어난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의 범인은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에서 만난 성범죄자와 어울렸고, 범행에 앞서도 함께 술집 등에서 동석한 것이 밝혀졌음.
<사례 2> 프로포폴 투약으로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방송인 에이미는 그 곳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받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는 보호관찰 직원 1인당 대상 수가 46명, 일본은 33명, 영국은 25명, 호주는 17명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제대로 된 보호관찰 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직원의 대폭적인 증원이 불가피. 참고로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8.4명, 중학교 18.1명, 고등학교 15.4명임.

절대적 인원 부족 상태에서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도입, 전자감독(전자발찌 등) 제도의 확대 등으로 보호 관찰해야 할 고위험 대상자는 더욱 증가해 보호관찰직원 증원 필요성은 절실한 상태. 그러므로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의 촉진, 효율적인 범죄 예방을 위하여 법무부는 보호관찰 직원 증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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