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뉴스쉐어 = 조민지 기자] 평창군은 1월 14일부터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제도 시행으로 전국 어디서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졌으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 및 위택스, 은행 인터넷뱅킹 등으로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납부자는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부과내역을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은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면 된다.
만일, 현금 입출금기 및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이미 ‘간단e납부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으며, 14일부터는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게 됐다며,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건설 관련 부담금 등도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