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 중심, 현기환 ‘1초 제명’ 결정
1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 처리
한장희 기자 | 입력 : 2012/08/16 [10:35]
(국회=뉴스쉐어) 지난 4·11 총선 당시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댓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한 제명처리가 가결됐다.
16일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한 제명처리가 가결됐다고 홍일표 대변인이 전했다.
홍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만장일치로 제명안을 의결했다”며 “1초도 걸리지 않았다”고 제명안 처리 분위기를 밝혔다.
이어 현영희 의원의 대한 제명과 관련해서는 “의원총회 소집권자가 원내대표라서”라고 말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잡겠다”고 이야기해 최고위에서 원내지도부로 일임한 뒤 처리할 것을 시사했다.
당원 신분인 현기환 전 의원의 경우 최고위 의결로 제명이 확정되지만 현직의원인 현영희 의원의 경우 당규 21조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제명이 가능하다.
한편 홍 대변인은 지난 15일 당사에서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뒤 의원총회 시일을 묻는 질문에 “오는 17일 아니면 전당대회 이후 인데 전당대회 이후에 가능성이 높다”고 현영희 의원에 대한 제명처리 시일을 예측했다.
서울본부 =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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