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에서 적법절차에 의해 제출된 건축허가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권한남용으로 불허가처분을 했다는 편파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익산S교회 측에서는 익산시청에 익산시 어양동 소재의 부지에 종교시설로 건축허가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에서는 이 교회가 학교환경정화구역내 시설로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공공복리 증진에 커다란 문제를 발생시키며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지난 8월 건축 불허가 처분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건축불허가 처분을 함에 있어 여론을 조장하는 등 편파행정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회측에 따르면 이미 익산시에 산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뿐 아니라 토목관련 허가를 받았고 관련해서 세금까지 납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의 관련부서에는 이 교회의 건축허가 신청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익산시청 주택과에 통보되었던 사항이라고 밝혔다. 익산시에서는 건축허가 대신 건축예정부지 인근 학교측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S교회가 건축되면 학생들에게 학습권 침해는 물론 청소년들의 학업포기와 가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학교측에서는 이 공문을 토대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위 교회가 건축되면 탈선 내지 가출 등 사건이 발생된다며 적극 반대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렇게 제기된 반대의견을 들어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었다. 익산시에서 보낸 불허가 여론조장 공문의 편파행정 논란외에 불허가 처분이유에 대해서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건물에 종교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실제 익산S교회의 건축예정부지 인근 학교주변에는 원불교 교당과 카톨릭 성당이 위치하고 있어 익산시의 종교시설 관련한 불허가 처분 논리를 무색케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9. 9. 24선고, 대법원 1992. 12. 11선고 등)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보더라도 익산시의 건축불허 이유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더욱이 교회측에서 건축에 필요한 각종 허가를 받고 세금까지 납부한 상황에서 건축을 불허하기 위해 인근 학교에 공문을 보내 비난여론을 조성하는 등 익산시청의 행위는 권한남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익산S교회 건축 불허가 처분과 관련하여 익산시청 홈페이지에는 항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익산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민원을 제기한 C모씨에 의하면 "익산시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시의 담당부서에서 건축법에 의해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학교에 왜곡된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 비난여론을 조장했다"며 "이는 명백한 종교편향이자 권한남용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이며 관련 법과 공직자 종교차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익산S교회 담임인 P씨는 "MBC PD수첩에서 본 교회에 대해 방영된 내용은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시정명령이 내려져 정정 및 반론보도가 된 잘못된 방송내용이었다. 우리 교회는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거나 가출하는 학생이 없도록 교육하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지역문화제 보존을 위한 봉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미용봉사,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후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0월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다. 전북전부본부 = 김동률 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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