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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일광욕 즐기는 비키니 서양女 출몰, 의견만 있을 뿐 “민원신고 없어”

누리꾼들 “보수적VS풍기문란”

이예지 기자 | 기사입력 2011/07/25 [21:00]

청계천 일광욕 즐기는 비키니 서양女 출몰, 의견만 있을 뿐 “민원신고 없어”

누리꾼들 “보수적VS풍기문란”
이예지 기자 | 입력 : 2011/07/25 [21:00]
▲청계천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서양인 3명 여성이 출몰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서울시청 홈페이지 캡쳐

서울 청계천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비키니 서양인들이 출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청계천 광교 부근에서 서양인 3명이 비키니차림으로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어 국내 반응이 술렁이고 있다.

자유분방한 모습에 여유로움까지 더해져 도심 속 딱딱한 분위기를 허물어버리는가 반면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광경이라 좋지 못한 시선을 받고 있다.

서양인 3명의 여성 중 2명은 핫팬츠에 민소매를 입고 있으며 다른 1명은 비키니 상의를 입고 청계천 계단에 누워 일광욕을 즐겼다.

이러한 일광욕의 모습은 외국에서 이따금씩 볼 수 있는 광경이지만 동방예의지국 한국에서는 과도한 노출의 낯선 모습에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하지만 의견만 분분할 뿐 항의하는 사람도 없었으며, 경찰들의 제재하는 행위도 볼 수 없었다.

만약 한국 여성들이 도심 속 한가운데에서 비키니차림으로 일광욕을 즐겼다면 어떠한 상황들이 일어났을 지가 의문이다.

서울시는 각 광장별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가운데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낚시 및 유어행위, 수영·목욕 등 이와 유사한 행위, 야영 및 취사행위, 흡연행위 및 음주행위 등 이러한 행위가 시장의 행정지도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조례에는 ‘비키니 일광욕’에 대한 사항이 없어 경범죄 적용에 대한 여부도 기준이 명확하지 못해 처벌여부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남대문 경찰서에 의하면 “현재까지 시민들에 의한 민원도 없었고, 이러한 사건에 대한 법률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규제하기가 애매하다”라고 설명했다.

청계천 일광욕에 관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범죄 처벌 어쩌구 시비거는 것 웃기다”, “한 달 전 청계천 수상 비키니 패션쇼 홍보했던 것 기억 안나나?”, “청계천 비키니 기사에 한국이 얼마나 보수적인지 새삼 깨달았다”, “한마디로 자유다”, “청계천이 성지라도 된답니까?”, “문화적인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법은 한국 것을 따라야죠”, “외국인들 관광하러 와서 이게 무슨 행동이냐”, “한국인이 청계천에서 비키니입고 일광욕하면 풍기문란과 신상 털기 대상일 텐데 외국인이라 아무런 제재도 없네요” 등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 청계천에서 비키니 일광욕 사건은 여러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 자리 잡아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시사포커스팀 = 이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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