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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로 번지는 층간소음…처벌 강화 요구돼

층간소음, 매년 증가세…지난해 9천여건 현장진단

박수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1/07 [21:38]

사회문제로 번지는 층간소음…처벌 강화 요구돼

층간소음, 매년 증가세…지난해 9천여건 현장진단
박수지 기자 | 입력 : 2019/01/07 [21:38]

 

 

 

층간소음, 매년 증가세…지난해 9천여건 현장진단

피해자들 "처벌 경미해…강화해야" 호소

해외, 퇴거조치 등 강력 조치

 

 

[뉴스쉐어=박수지 기자]#1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A(28·여)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줄곧 텔레비전. 대화, 웃음소리 등의 층간 소음에 시달려왔다. A씨는 직접 찾아가 주의를 당부했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다. 참다못해 관리실에 민원도 넣고 경찰까지 대동했지만 소음은 더 심해졌다. A씨는 "양해를 구해도 달라지는 게 없고, 오히려 새벽까지 더 소란을 피워서 결국 이사를 결심했다"고 하소연했다.

 

#2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B(55·여)씨는 아래층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불안에 떨고 있다. 매번 '죽이겠다', '칼 내려놔라' 등의 살벌한 소리가 오가기 때문. B씨는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싸움이 잦아들질 않아 고성이 오갈 때마다 큰일이라도 날성싶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털어놨다.

 

층간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강력범죄 등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지만 관련 처벌이 경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층간 소음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공개한 현장진단 서비스 건수는 2012년 1829건에서 매년 증가, 지난해 9225건으로 집계됐다. 7일 기준 올해만 17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층간 소음 처벌은 경범죄처벌법 중 인근소란에 해당한다. 악기·라디오·텔레비전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1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혹은 30일 미만 구치가 전부다.

 

이마저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소음피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층간 소음으로 인정되려면 직접 충격(뛰는 소음)의 경우 주간 평균 43dB, 야간 평균 38dB이며, 공기 전달(대화, 악기 등 소음)이 경우 주간 평균 45dB, 야간 평균 40dB에 해당돼야 한다. 어른이 발뒤꿈치로 걷는 소리가 40dB, 아이들의 뛰는 소리가 50dB 정도다.

 

이러다보니 피해자들은 관련 처벌 강화를 호소하고 있다. A씨는 "(현행법상) 경찰이 나서도 가해자가 문 안 열고 버티면 범칙금도 못 물린다. 그러니 경찰에서도 (해결하려면) 민사소송 걸거나 그냥 이사 가는 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냐"며 "피해 해결을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단계적 규제 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층간 소음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최근 한 청원인은 "새벽 3시까지 '쿵' '쾅' 바닥을 계속해서 물건 같은 것으로 찍고 뒤꿈치로 바닥을 찍으며 걸어 다니거나 뛰어다녀 미칠 것 같다"고 호소했다.

 

그는 "소음을 내지 말라고 말한 후로 더 심해지고 갈등만 쌓였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무 스트레스받아 잠도 잘 못 자고 있다"며 "제발 층간 소음 법 개정해달라.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지금 있는 법은 아무 소용도 없다. 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해서 소리 측정 받으면 뭐 하나. 위·아랫집에 통보하고 측정하면 가해자들이 평소처럼 행동하냐"며 "물론 건설사부터 조사하고 제대로 지어야겠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편하게 살게 법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해외는 층간 소음에 대해 비교적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독일은 층간 소음 가해자에 약 6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미국은 층간 소음 발생 시 관리사무소에서 경고를 주고, 3회 이상 누적 시 퇴거 조치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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