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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불법 게스트하우스' 잡는다

관광객 안전과 이용 편의 위해…"적극 신고와 참여 부탁"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5/09/15 [11:46]

서울시내 '불법 게스트하우스' 잡는다

관광객 안전과 이용 편의 위해…"적극 신고와 참여 부탁"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5/09/15 [11:46]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번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관광경찰, 서울특별시와 합동으로 서울시내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호텔서비스와 주거공간이 결합된 주거 형태)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 단속은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관광수용태세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 또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등록 또는 지정받아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업종 신고 없이 운영되는 불법 게스트 하우스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돼, 불완전한 안전 기준 및 위생 불량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높다고 판단하여 올 4월에 이어 단속을 펼치게 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숙박업으로 신고 또는 지정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 숙박업종 미신고 또는 미지정 사유,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적발 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고 또는 지정 업소라 해도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객들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해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이 기간 동안 관광불편신고 콜센터(1330)를 통해서도 신고를 받아 해당 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므로, 불법 게스트하우스 퇴출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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