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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부모 가족 세대주에 직업훈련비 지급

서류 구비해 주민센터에 신청

박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15/06/02 [10:49]

제주시, 한부모 가족 세대주에 직업훈련비 지급

서류 구비해 주민센터에 신청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5/06/02 [10:49]

제주시는 한부모 가족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부모 가족 세대주 및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입소자가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직업훈련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부모 가족지원법상 제주시에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세대주 및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등 입소자다. 이들이 취업, 창업 준비를 위해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포함) 또는 대학재학생,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해 수강을 받을 때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은 공인된 훈련기관에서 소정과정의 월 80%이상 출석한 자에 한해 1인당 월 30만 원씩 6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대학진학자의 경우 1인당 지급총액을 2회에 걸쳐 상‧하반기 분할 지급하고 있다.


한부모 가족 세대주 등이 직업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과 출석 확인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훈련 대상자 유무 확인 등 타 기관 지원여부를 조사한 후 지원하게 된다.


허철훈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세대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통한 자활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것”이라며 “해당자들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생활보장담당(728-253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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