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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2월 국회처리? 여야 엇박자

與 "2월 처리 합의" vs 野 "논의만 합의"

김영은 기자 | 기사입력 2014/01/22 [17:08]

'북한인권법' 2월 국회처리? 여야 엇박자

與 "2월 처리 합의" vs 野 "논의만 합의"
김영은 기자 | 입력 : 2014/01/22 [17:08]
[국회 뉴스쉐어 = 김영은, 이재현 기자]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야당과 2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처리를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처리’가 아닌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여야 지도부가 만나 2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야당을 상대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최근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새누리당 법안은 북한인권재단·특사설치 등 자유권 증진을 꾀하고 있고 민주당 법안은 생존권 그리고 경제권에 치중하고 있다”며 “북한인권법 또는 인권민생법이란 이름으로 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며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수석의 발언에 반박했다.

정 수석은 “현재 민주당이 5개의 관련 법안을 발의해놓고 있는데 현재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이 법안들을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자는 정도의 합의가 있었고 이런 법안들을 모아서 처리한다고 하는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 법안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탈북자 단체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민주당 법안은 남북협력과 인도적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여야의 법안을 합쳐 북한인권민생법안 등의 이름으로 논의해보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월 국회에서 법안이나 안건을 논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이 열흘도 안 된다”며 “2월 국회에서 이같이 중차대한 법안들이 합의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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