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뉴스쉐어 = 박양지 기자] 울산시는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30일을 앞두고 전 세대에 안내문을 배부한다.
안내문에는 세대별 도로명주소 및 전면사용 관련 안내, 민원신청 시 활용법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12월 3일부터 우편으로 전 세대에 발송된다.
울산시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앞서 신분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붙이기, 은행, 보험, 카드 등의 주소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등의 준비가 필요하며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하여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주소다.
올해 12월 31일까지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함께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자신의 도로명주소 확인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주소찾아', 인터넷 포털 등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신분증, 공동주택 승강기에 부착된 안내스티커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 스티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고, 주소 변경은 주소변경 서비스를 활용하면 무료로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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