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쉐어 = 류창근 기자]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6일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153명이 서명한 제명안에서 “이 의원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국가기밀 누설, 국가기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제명에 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은 조직원들에게 전쟁상황에 대비한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신속히 갖출 것과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한순간에 폭동을 일으킬 것을 선동하는 등 국가기관을 전복하기 위한 폭동을 모의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여야 간사가 회의의 안건으로 합의하지 않은 상태고, 민주당 윤리특위 박범계 의원은 이 의원 사건이 수사중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돼 이틀째 국가정보원 조사를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RO조직’의 실체와 조직 내 역할, 내란 모의 계획 존재 여부에 대해 국정원 조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조사 이틀째인 7일 오전 9시부터 이 의원을 호송하고 내란을 모의한 구체적인 계획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 의원은 국정원에서 10일, 검찰에서 최대 20일 동안 수사를 받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하는 정당 및 단체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밝히면서, 이석기 의원 등 당 소속 인사들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진당 관련 문제를 검토할 특별팀을 6일 구성했다.
특별팀에는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검사장)을 팀장으로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상임으로, 법무부 국가송무과와 공안기획과, 대검찰청 공안부 검사 등이 비상임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