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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분실 허위 신고로 도박자금 편취한 일당 검거

윤민정 기자 | 기사입력 2013/06/28 [15:44]

수표분실 허위 신고로 도박자금 편취한 일당 검거

윤민정 기자 | 입력 : 2013/06/28 [15:44]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박화병)에서는 자기앞수표로 도박사이트에 입금 후 수표 허위 분실신고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5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편취한 피의자 6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들은 자기앞수표는 타행환 이체시 통장에 입금기록은 되나 실제 현금인출은 다음날 12시가 넘어야 가능하고 현금 인출되기 전에 분실신고하면 백지수표화되어 이체받은 자가 수표를 인출하지 못한다는 것과 불법 도박사이트가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피해를 입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악용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피의자 1명이 불법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자금을 수표로 타행환 이체(베팅)하여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도박하고, 그 사이 수표발행책은 수표 허위 분실신고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수표를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여 베팅금(원금)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총 59회에 걸쳐 500,500,00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편취한 것이다.

피의자들은 이전 수표를 훔쳐 도박사이트에 입금하였다가 분실신고되어 인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본 건 범행을 공모하게 되었으며 1년 3개월 동안 범행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자신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신고하지 못하고, 은행에서는 수표발행 후 취소만 하면 되어 특별한 피해가 없어 피의자들의 범죄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부경찰서에서는 피해사실을 확인코자 18개 금융기관에 피의자들의 수표발행내역, 분실신고 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도박사이트 계좌 내역등 금융자료 종합 분석하여 도박행위 및 신종 금융사기 수법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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