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 박진주 기자]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해 작년 11월 본회의를 통과한 '임대주택법'에 이어, 지난달 29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법', '부도공공특별법', '보금자리특별법' 등 ‘부도임차인 구제 삼법’ 중 두가지 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의 법적 안전장치가 완벽한 진용을 갖춰가고 있다.
'임대주택법'은 사업자들에게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의무를 강제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고, '부도공공특별법'은 이법 시행 전에 발생한 부도 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해 LH공사 등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 후 분양전환 개시일을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돼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는 '보금자리특별법'은 부도공공특별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부도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다. 따라서 이제는 부도 발생 시기와 상관없이 ‘부도임차인 구제 삼법’을 통해 임차인들은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당선 이후, 서민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는 박수현 의원은 “부도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회차원의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고, 더 나아가 실질적 주거복지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