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초단체장·의원 조건부 무공천으로 결정
황우여 타협안인 ‘무공천시 당협 유지 어려운 지역에만 부분 공천’으로 의견 모인 듯
한장희 기자 | 입력 : 2013/04/01 [13:28]
[국회 뉴스쉐어 = 한장희 기자] 새누리당이 오는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당 공천심사위원회의(이하 공심위) 무공천 방침을 의결했다. 다만 당협위원장이 반발하는 지역에 한해 ‘부분 공천’을 하는 것으로 조건을 걸어 결정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무공천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해당 지역의 사정에 따른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무공천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또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무공천을 법제화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민주통합당도 대선에서 같은 공약을 한 만큼 무공천 법제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여 이야기했다.
이 대변인은 이를 위해 “여·야 사무총장 회담을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결정 배후에는 황우여 대표가 제안한 타협안이 주요했다. 황 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무공천 방침은 인정하지만 해당 당협위원장의 건의가 있을 경우 공천을 한다”는 중재안을 꺼내 이른바 ‘부분 공천론’이 거론된 것이다.
‘부분 공천론’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은 지난해 총선과 대선의 공약인 만큼 번복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됐지만, (무공천이)법제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통합당은 공천하는데 정부여당이 공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과 한 지역구에서 여러 후보들이 대거 후보로 등록할 경우 표가 분산돼 재보궐에서 패한다는 분석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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