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2013년 울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9.11% 상승

남구 삼산동 1526 - 7번지 ㎡당 900만 원 최고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3/02/28 [11:37]

2013년 울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9.11% 상승

남구 삼산동 1526 - 7번지 ㎡당 900만 원 최고
김영주 기자 | 입력 : 2013/02/28 [11:37]
[울산 뉴스쉐어 = 김영주 기자] 국토해양부는 전국 시·도 개별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201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28일 공시했다.

국토해양부 공시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표준지 땅값이 2.70%로 4년 연속 상승했다. 2013년도 울산시의 표준지(8179필지) 공시지가는 9.11%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2012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5.93%)과 비교해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표준지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한 것은 동구의 대규모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부동산 구매력 증가, 중구의 울산 우정혁신도시 및 전국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등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전년도 대비 변동률은 동구가 12.6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어 울주군 9.75%, 남구 8.55%, 북구 8.10% 중구 7.44%순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표준지가 최고·최저 수준을 보면 남구 삼산동 1526-7번지가 ㎡당 90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4번지는 ㎡당 260원으로 가장 낮은 표준지가를 보였다.

시는 2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201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의 신청은 구·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또는 국토해양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ltm.go.kr)에서 이의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팩스(044-201-5536),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국토해양부 누리집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정확한 재평가를 거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오는 4월 19일 재조정 공시된다.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61-7821)로 문의하면 된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3

  • 도배방지 이미지

  • 울산시 '2015 을지연습 준비 보고회의' 개최
  • 울산시, 폭염 대비해 수목 관리에 집중
  • 울산 동구 꽃바위문화관서 ‘7080Ing 콘서트’
  •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 사랑의 김치담그기
  • 울산여성회, 아동성폭력예방 인형극 무료 공연
  • 울산 문수실버복지관, ‘어르신 영화보러 가는 날’
  • 울산 남구청, 전국자치단체노조와 임금협약 체결
  • ‘미혼남녀 미팅 페스티벌’, 건전한 만남의 장 마련
  • 울산시, 개그우먼 김보화 초청 강연 “웃는 인생 성공비결”
  • 울산시, 베트남 칸호아성 주민 1,608명에게 의료봉사
  • 울산시, 전 세대에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문 발송
  • “온(溫)맵시로 건강 지키고, 온실가스 줄여요!”
  • 울산시, 폭설대응 교통소통대책 현장훈련 실시
  • 울산 중구, 도심지 벽면녹화사업 추진
  • 울산 무룡초 학부모회, 사랑나눔 김장김치 전달
  • “울산, 나눔으로 뜨겁게 달아올라라!”
  • 울산시, ‘중국 상해 마린텍 차이나 박람회’ 파견
  • 울산 태화로 등 4개 노선 가로수 뿌리외과수술 실시
  • 울산시, 내년 문화예술육성에 8억 6천여만 원 지원
  • 2013년 울산 남구거리음악회 "아듀(adieu) 콘서트" 개최
  • 이동
    메인사진
    '수지맞은 우리' 함은정X강별, 두 자매의 숨 막히는 옥상 대치 ‘흥미진진’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