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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이른바 ‘이정희 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발의

TV토론회 참가자격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15%이상, 혹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후보자’로 변경하자

한장희 기자 | 기사입력 2012/12/07 [16:51]

황영철, 이른바 ‘이정희 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발의

TV토론회 참가자격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15%이상, 혹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후보자’로 변경하자
한장희 기자 | 입력 : 2012/12/07 [16:51]
[국회 뉴스쉐어 = 한장희 기자]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제 2의 이정희’를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대표발의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TV토론회의 참가자격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이거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5%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후보자와 여론조사 결과 평균 15%이상 지지를 받는 후보자’등으로 상향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지지율이 극히 낮은 후보가 유력 후보들과 똑같은 참가자격과 발언할 기회를 부여받도록 규정 돼 있기 때문에 토론이 질적으로 저하되고 종국에는 유권자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며 개정안의 발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 공직선거법상의 토론회 구성과 방식은 정치 선진국과 비교하더라도 형식적 평등에 치우쳐 있다”며 “지지율이 극히 낮은 후보와 지지율이 40%대에 이르는 유력후보에게 동일한 발언기회, 발언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에 덧붙여 황 의원은 군소 후보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군소 후보자들에게는 토론기회를 다시 줄 수 있으니 거기서 하면 된다”며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들만의 토론으로 집약돼야 토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황영철 의원은 “선거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관련제도에 관한 게임의 룰을 바꾸는 문제는 언제나 신중해야한다”며 “(본 회의 통과를 전제로)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선이 끝난 오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내년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고 이야기 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발끈하며 비난하고 나섰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선대위 김미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1차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의 맨얼굴이 이정희 후보에 의해 낱낱이 드러나자, 오는 2차 토론회에서는 이를 어떻게든 피해보자는 심사인 것 같다”며 “수틀리면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독재적 발상이 그대로 드러나 역시 유신의 후예답다”고 비난했다.

이에 덧붙여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이정희 방지법’으로 박근혜 후보의 검증을 피하려 든다면 ‘친일독재자자녀 출마금지법’, ‘장물취득자 출마 방지법’은 어떠신지 되려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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