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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세외수입 이월체납액 및 법질서 과태료 미수납액 강력징수

신예랑 기자 | 기사입력 2012/11/28 [11:55]

강원도, 지방세외수입 이월체납액 및 법질서 과태료 미수납액 강력징수

신예랑 기자 | 입력 : 2012/11/28 [11:55]
[뉴스쉐어 = 신예랑 기자]강원도는 18개 시군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방세외수입 이월체납액 및 법질서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한 시군별 징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징수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한다.

우선 지방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 제고를 위하여 2012회계년도 연도폐쇄기인 2013. 2월말까지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 도 및 시·군별 특별징수반을 운영하고 고질·고액 체납액 정리를 위한 특단의 징수대책을 마련한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체납자 관리를 위한 관리카드 작성, 예금압류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하며 무재산,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결손처분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세외수입 담당자의 수시교체로 인한 전문성 결여를 방지하기 위해 잦은 인사이동 자제와 체납액 일소 전담팀 신설운영 등을 위한 인력보강을 시군에 협조 요청했다.

또한 법질서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2012회계년도 연도폐쇄기인 2013년 2월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운영, 현년도 부과액은 현년 도에 징수한다는 의지를 갖고 미수납액 일소 대책을 추진하고 징수가능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철저히 이행해 징수하며,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확행, 처리하고 시군별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를 통해 미수납액 징수율을 제고 한다.

특히 과태료 미수납액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미수납 액의 89%를 차지하고 있는 사항을 감안해 자동차 관련 부서의 징수율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

강원도에서는 징수실무자의 전문성 함양과 체납액 징수 확충을 위해 지난 11월 초에 지방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도 및 시군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업무편람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해설 및 징수기법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10월 말에는 시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련 담당과장과 담당을 대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시군의 2012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일반회계의 자체수입 9,879억원 중 지방세가 5,759억원, 지방세외수입이 4,120억원으로 세외수입 비중이 42%를 차지할 만큼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시군에서는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와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해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올해는 지방세외수입의 전년도 이월체납액 1,076억원에 대해 징수 목표로 20%인 215억원을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11월 현재 체납 정리액이 126억원으로 목표대비 59%를 정리하였고, 법질서 과태료는 162억원을 부과하여 69억원을 징수, 4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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