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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한우, 원산지 표시 위반 논란 많아

신예랑 기자 | 기사입력 2012/11/05 [13:46]

횡성한우, 원산지 표시 위반 논란 많아

신예랑 기자 | 입력 : 2012/11/05 [13:46]

 
[횡성 뉴스쉐어 = 신예랑 기자] 횡성한우 대법원 판결로 인터넷 언론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지역 소를 횡성으로 데려와 사육하면 ‘횡성한우’ 상표를 달고 팔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이 시행되기 전 일어난 사건에 한해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횡성농협 김모 조합장 에 대해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춘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기소될 당시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김 씨등이 2개월 미만 사육한 소를 횡성한우 상표를 달고 판 행위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로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내용 중 “2개월 미만 키우고 도축 원산지 허위표시 아냐”, “횡성서 2개월만 키운 소도 횡성한우?”, “횡성에 데려와 일정기간 키우면 횡성한우?”, “타지 출생-횡성 사육 횡성한우 맞다?”, “횡성 데려와 키우면 횡성한우” 등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횡성 관계자는 “현재 횡성한우 정의와 정체성에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다”며 “최근 대법원에서 인용한 원산지 표시 위반내용은 국가 전체적인 틀을 이야기한 것이라 횡성한우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횡성 관계자는 “한우 고기에 대한 횡성군수 품질인증 기준은 횡성거세한우고기, 횡성암소한우고기는 육질 1등급이상, 횡성비거세한우고기는 육질 2등급 이상이며, 이외의 등급 미만의 고기는 횡성산 한우고기로 횡성군수 품질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한다.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하는 농림수산식품부고시의 원산지 표시 요령은 국내에서 출생ㆍ사육ㆍ도축한 쇠고기의 원산지를 시ㆍ도명 또는 시ㆍ군ㆍ구명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횡성관계자는 “횡성한우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원산지 표시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도축, 가공, 유통되는 횡성한우고기에 대해 품질인증기준을 정해 횡성군수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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