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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영토 지키는 발언이 공직선거법위반? 그럼 우린 무고죄로 고발!

새누리당, NLL관련 민주당 고소에 맞고소로 대응

한장희 기자 | 기사입력 2012/11/01 [15:39]

우리영토 지키는 발언이 공직선거법위반? 그럼 우린 무고죄로 고발!

새누리당, NLL관련 민주당 고소에 맞고소로 대응
한장희 기자 | 입력 : 2012/11/01 [15:39]
▲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문헌 의원이 NLL관련 민주당의 고소에 맞서 무고죄로 맞고소 하겠다며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왼쪽부터 박선규 대변인, 이한성 의원, 정문헌 의원, 김용남 변호사, 이철우 의원)     © 한장희 기자

[국회 뉴스쉐어 = 한장희 기자] 새누리당 정문헌, 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중앙선대위 대변인이 자신들을 상대로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데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나섰다.

1일 새누리당 정문헌, 이철우 의원과 법률지원단장인 이한성 의원, 중앙선대위 박선규 대변인 등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명의로 발의된 고발장에 대해 “북방한계선과 관련한 정문헌 의원, 이철우 의원, 박선규 대변인의 발언은 명명백백한 진실이며 우리의 영토를 지키려는 충정어린 발언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은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이야기 했다.

이어 “우리 국군 장병이 피를 흘리며 지킨 우리의 영토 북방한계선과 관련하여 지난 정부에서는 무슨 행동을 하였는지 검찰수사과정을 통하여 그 진실이 정의롭게 가려지고 엄중한 책임이 물어지기를 바라면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 17조에 대해 언급하며 “북방한계선 문제는 이미 남북 국방부장관회담과정에서 노출되어 남북의 주요관계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새삼 대북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도 없으므로 국정원장은 마땅히 해당 직원의 진술을 허가해 국민적 의혹해소에 협조하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 17조 2항은 ‘직원이 법령에 의한 증인·참고인·감정인 또는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 또는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4항은 ‘(국가정보원)원장은 제 2항 또는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또는 군사·외교·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새누리당 법률지원단 소속 김용남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고발장은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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