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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11월 2일까지 실시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75% 경감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2/09/03 [10:54]

울산시,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11월 2일까지 실시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75% 경감
김영주 기자 | 입력 : 2012/09/03 [10:54]
울산시는 3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9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61일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실조사 기간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거주불명된 자들의 재등록을 돕는다.

또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며, 도로명주소 고시여부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지 않은 주민등록세대의 주소를 변경한다

조사는 공무원과 통․리장이 합동조사반으로 편성,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 방문조사로 실시된다.

시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정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시에는 최대 75%까지 과태료가 경감된다.

시 관계자는 “실제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관계법 규정에 따라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한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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