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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공포, 법정공방으로 치달아

남경원 기자 | 기사입력 2012/01/26 [11:52]

학생인권조례 공포, 법정공방으로 치달아

남경원 기자 | 입력 : 2012/01/26 [11:52]
뜨거운 감자,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었다.
 
▲ 26일 발행한 제3090호 서울시보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내용을 게시하고 공포 효력을 갖는 관보에도 게재해 이날부터 조례는 즉각 효력이 발생했다.
 
따라서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교는 조례 내용에 맞게 학칙을 개정해야 됨으로 학교현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조례에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규정,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두발 및 복장 자율화, 임신이나 출산 및 성적 정체성 등으로 차별금지, 교내외 집회 보장, 종교교육의 금지, 소지품 검사 금지,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등 학습 선택권 보장, 교내외 행사참석 강요 금지 등 내용이 담겼다.

또 조례에는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체벌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즉각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기 결정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해 서울시교육청과의 법정공방이 커졌다.
 
한편,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단체들도 헌법소원 절차를 밟고 조례 불복종 운동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은 깊어질것으로 보인다.
 
시사포커스 = 남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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