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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대생 실형선고, 누리꾼들 “정의는 살아있다. 이제 도가니 지켜보자”

3명 모두 실형, 각각 2년6개월·1년6개월 선고

이예지 기자 | 기사입력 2011/09/30 [11:59]

고대의대생 실형선고, 누리꾼들 “정의는 살아있다. 이제 도가니 지켜보자”

3명 모두 실형, 각각 2년6개월·1년6개월 선고
이예지 기자 | 입력 : 2011/09/30 [11:59]
동기 의대생을 집단 성추행한 3명의 고려대학교(이하 고대) 의대생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동기 의대생이 술에 취해 자는 사이 몸을 만지는 등 집단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법상 특수준강제추행)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대 의대생 박모(2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이 법행을 저지른 한모(24) 씨와 배모(25)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했으며, 실형을 선고 받은 3명은 3년간 신상공개를 명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공판과정 중에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온 배씨에게 “다른 가해자 친구들의 법행을 제지하지 않고, 피해자 A씨의 옷을 내려주기 위해 직접 옷과 속옷에 손을 댔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배씨에 대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 A씨가 이들의 성추행한 순서나 방법들이 일부 엇갈리게 진술하고 있지만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 박씨에게는 “아침에 피해자 A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른 방으로 잠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쫓아가 계속적으로 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워 중형이 불가피하다” 판단해 3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앞서 범행을 저지른 3명은 지난 5월21일 오후 11시 반경 경기도 가평 모 민박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동기 여대생 A씨의 옷을 벗긴 후 성추행하고, 휴대폰 및 디지털카메라로 23차례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고대 의대생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겨우? 피해학생은 어쩌라고?”, “자업자득이다”, “화가 덜 풀리는 형량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좀 더 일찍 처리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래간만에 보는 희소식이다. 아직 이 땅에 정의가 조금은 살아있구나”, “이제 도가니 사건도 지켜 봅시다” 등의 반응들이다.

한편, 고대에서는 이달 초 3명에게 출교조치를 내렸으며 출교는 모든 기록을 삭제하고 재입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최고 수위의 징계이다.
 
시사포커스 = 이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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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이마미 2011/10/01 [02:54] 수정 | 삭제
  • 딸키우는 부모는 요즘 설자리가 없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기막힌 사건들이 많아서..잠이 안올지경입니다. 아무리 공부잘하고 머리 좋으면 머합니까?인간부터 되고 소양부터길러야죠 자기 몸이 소중하면 남의 몸도 소중하다는 간단한진리를 요즘 인간들은 쉽게 잊어먹으니 큰일입니다. 쓰레기 같은것들은 쓰레기 대접을 해야 합니다. 이정도도 약한 처벌 이지만 앞으로도 지켜보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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