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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네이트 해킹 피해자 위자료 지급명령 내려

SK컴즈, "이의제기 할 예정"

장선희 기자 | 기사입력 2011/08/14 [22:13]

법원, 네이트 해킹 피해자 위자료 지급명령 내려

SK컴즈, "이의제기 할 예정"
장선희 기자 | 입력 : 2011/08/14 [22:13]
네이트·싸이월드 해킹피해 발생으로 3500만명의 회원정보 유출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위자료 지급명령이 나왔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포털사이트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인 정모 씨(25)가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위자료로 100만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가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간이 소송절차로, SK컴즈 측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고, 만약 이의를 제기하면 향후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SK컴즈는 아직 경찰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과실 여부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기에 이의를 제기해 향후 정식재판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씨의 위자료 지급 청구는 정식 재판을 통해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위자료 지급명령이 확정될 경우, SK컴즈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동북본부 = 장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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