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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고령농업인의을 위한 노후설계는 농지연금 시행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

이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11/01/04 [06:48]

부산시, 고령농업인의을 위한 노후설계는 농지연금 시행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
이혜숙 기자 | 입력 : 2011/01/04 [06:48]
해당 이미지가 없습니다.부산시는 2011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농지연금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이란 65세 이상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연금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으로, 연금지급을 받으면서도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가 가능해 연금이외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단, 담보농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연금가입은 ‘지원신청 → 지원대상자 결정 → 담보농지 제공 → 약정체결 → 담보농지에 저당권설정 → 농지연금 지급’의 절차로 진행되며, 연금 지급방식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매월 지급하는 ‘기간형’이 있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하여 연금지급이 종료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농지연금채무를 승계하면 배우자가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 등으로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 등 연금채무는 상속인이 상환하거나 담보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여 회수하게 된다. 참고로, 65세 농업인이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월65만원 △70세는 77만원 △75세 93만원 △80세 115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금신청은 2011년 1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본사·지사) 등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포탈 홈페이지 또는 상담전화(☏1577-7770)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는 이번 제도시행과 관련 자치구·군을 통해 지역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부산본부 =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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