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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익직불제 등록증 배부 실시

수정⋅이의신청은 등록증 받은 날로 14일 이내 신청해야

이지한 기자 | 기사입력 2020/10/21 [10:05]

남해군, 공익직불제 등록증 배부 실시

수정⋅이의신청은 등록증 받은 날로 14일 이내 신청해야
이지한 기자 | 입력 : 2020/10/21 [10:05]

[뉴스쉐어=이지한 기자] 남해군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등록증을 우편발송하고 29일까지 등록 농지의 누락, 등록거부 통보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기존 직불제를 개편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0.5ha 미만 경작)과 면적직불금(0.5ha 이상 경작)이 있다. 남해군의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 농가는 7,314농가다.

등록증을 받은 농가 중 등록내용에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한 읍⋅면에 수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수정요청 대상에는 기본직불금 신청 후 농지의 분·합필, 환지, 경작자 변경 등 농업경영체 변경으로 인해 실제 경작농지가 기본직불 등록 농지에서 누락(또는 변경)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등록거부 통지서를 받은 농가는 재심사를 받고자하는 경우,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서를 발급한 읍⋅면에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등록거절통보서를 받는 경우는 주로 농업 외 소득초과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와 해당 농지가 직불금 제외 대상일 경우 등이다.

군은 이의신청기간 이후 기본형 직불제 등록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12월 중으로 직불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담당자는 “최근 농지전용협의 또는 전용허가가 된 농지 등 지급제외 농지에 직불금이 지급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공익직불금 부적정 지급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등록증을 받은 농가들 중에서도 본인 농지의 전용 여부를 잘 확인하여 수정⋅이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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