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전 아쿠아월드 특혜의혹 제기대전시가 아쿠아월드 교통영향평가를 고의로 누락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아쿠아월드는 개장 당시부터 교통영향평가를 고의로 회피했다는 의혹을 사왔던 곳으로, 행정기관이 ‘봐주기 영향평가’를 해 교통체증을 유발한 셈이다.
감사원은 당시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업무를 맡은 대전시 교통건설국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처분 하도록 대전시에 요구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9월 아쿠아월드의 부지면적(19,746㎡)이 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규모(동.식물원은 20,000㎡)미만이라는 이유로 개선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대전 중구청에 회신했으며, 중구는 이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내줘 임시 개장일인 지난해 12월 31일 이 일대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했다. 시는 특히, 이후에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등을 통해 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의 입장을 번복하면 사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또 다시 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이 아니라고 대전 중구청에 통보했다. 아쿠아월드는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교통 개선 방안 용역비 3000만~5000만원과 진·출입로에 보행공간을 만들고 정비하는 데 들어가는 거액의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감사원은 또, 중구청이 외국인 투자 계획 이행을 약정하지 않아 아쿠아월드측이 당초 계획한 100억 원의 0.5%인 5천만 원만 투자를 유치했고, 사업부지와 건물을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3천여만 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지 못했다며 중구청에 주의를 촉구했다. 대전충청본부 = 홍대인 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세상을 밝히는 종합 인터넷 신문.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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