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AEO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위해 27일(한국시간)부터 브라질, 아르헨티나 관세청을 잇달아 방문하여 양국 간 고위급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서울에서 개최된 글로벌 AEO 컨퍼런스와 한-남미 AEO 워크숍을 계기로 기존 아시아, 영미권 위주에서 중남미 지역으로 AEO MRA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기획되었으며, 특히, BRICs 중 하나이자 남미 최대시장인 브라질과 남미지역 최초로 AEO제도를 시행한 아르헨티나는 업계에서도 우선적으로 MRA를 추진하여야 할 국가로 지목하고 있다.
관세청 천홍욱 심사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고위급 협력회의에서는 양국의 AEO제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향후 양국간 AEO MRA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실제 해당국가의 공인기업을 방문하여 AEO제도 활용수준과 그 성과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천 국장은 ‘남미지역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원거리로 인해 그 동안 우리의 MRA협상에서 소홀해왔으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간 AEO MRA가 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관세청은 하루 전인 26일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총영사관, KOTRA와 합동으로 ‘브라질 진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현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간담회에서는 AEO제도 및 브라질 통관제도 등 진출기업들이 알아야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브라질 수출입통관 시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한-브라질 고위급 협력회의 시 브라질 관세청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