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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납세자 중심으로 과세체계 개편, 납기도 8월로 통일

이지한 기자 | 기사입력 2021/08/06 [11:41]

창녕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납세자 중심으로 과세체계 개편, 납기도 8월로 통일
이지한 기자 | 입력 : 2021/08/06 [11:41]


[뉴스쉐어=이지한 기자] 창녕군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 고지되던 개인사업자ㆍ법인균등분이 올해부터 납세자 중심으로 간소화돼 납부기간이 8월로 통일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가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했으나 올해는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명을 바꿔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본금과 인원을 차등해 법인사업자에게 과세했던 주민세 법인균등분은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자본금만 차등해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납세자별로 납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개정됐다.

군은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영업제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주민세를 50% 감면한다.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 주민세 사업소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김동일 재무과장은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민세 감면내용에 대해 군 홈페이지, 감면 안내문,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 개인분은 올해 7월 1일 기준 창녕군 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1만1000원이 8월에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미성년자 및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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