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이보람 기자] 위치추적기, 부적절한 사용 이제 그만! · 당사자 사전 동의 필수 · 위치정보 보호 · 스토킹 및 강력 범죄 - 치매환자 보호 및 미아 방지 - 물품 관리 위치추적기는 위치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호와 관리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스토킹 뿐만 아니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동선을 파악한 후 범행을 저지른 사건도 알려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ZERO! 통신개통 ZERO! 통신약정 ZERO! 정보유출 걱정 0% 개인정보 완벽보안 무기록 익명 시스템 그럼에도 일부 판매자들이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사업자 · 온라인 플랫폼 자율 규제 강화 - 주요 온라인 쇼핑·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자율규제 강화 · 판매자 대상 안내 강화 - 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대상 불법적인 위치추적 행위를 조장하는 제품의 판매·홍보 행위의 위법성 안내 · 불법 영업 의심 사업자 조사 - 불법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 및 영업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 불법 위치추적기 단속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불법 위치추적기 집중 단속 ■ 구매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를 검색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는 경고 문구 노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관련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물 작성 및 채팅 시 주의 메시지 발송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