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이보람 기자] 2026년 4월부터 아동수당 대상·금액이 확대됩니다. 법 개정 전 생일이 지나서 아동수당이 끊겼던 대상 아동에게는 소급 지급합니다. ■ 지급연령 상향 (2025) 8세 미만 → (2026) 9세 미만 *법 개정 전 생일이 지나서 아동수당이 끊겼던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은 2026년 1월 미지급분부터 소급하여 4월 일괄 지급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13세 미만까지 연령 상향 ■ 거주지역에 따른 지급액 - 수도권: 10만 원 - 비수도권: 10만 5천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11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 12만 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1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 아동수당 지급 중단 아동: 지급 정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직권 지급 · 아동수당 받은 적 없는 아동: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규 신청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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