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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역학조사관’ 정식 임명

도, 역학조사관 순차적 배출 독려 계획 … 안정적 감염병 감시활동 기대

김좌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1/16 [07:34]

경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역학조사관’ 정식 임명

도, 역학조사관 순차적 배출 독려 계획 … 안정적 감염병 감시활동 기대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9/01/16 [07:34]

▲ 김준재 조사관     [제공=경기도청]


[뉴스쉐어=김좌환 기자]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역학조사관’을 정식 임명했다.

 

경기도는 현재 활동 중인 6명의 수습 역학조사관 중 1명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을 충족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소아과 전문의인 김준재 조사관(59세. 의무 5급)을 지난 9일 역학조사관으로 정식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감염원을 파악해 감염병 유행 및 확산을 막는 전문가로 중앙부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정식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학조사관’은 메르스 등 해외유입 감염병 등 의심환자 신고가 들어오면, 의심환자를 즉시 분류하고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정감염병 유행 차단 활동을 지휘하게 된다.

 

조정옥 경기도 감염병관리과장은 “감염병의 경우 발생 감시 활동 및 신속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현장을 지휘하는 역학조사관의 역할이 핵심이다”라며 “수습 역학조사관들도 빨리 정식 역학조사관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역학조사관은 질병관리본부가 정한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2년 과정의 현장 중심 직무 간 교육은 물론 3주간의 기본교육(1회), 6회의 지속교육(각 3일 이상) 등을 이수해야 한다.

 

이밖에도 학술지 논문 게재 또는 학술 발표를 진행해야 하며, 감염병 감시분석 보고서와 유행 역학조사 보고서를 각각 2편 이상씩 제출하는 등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 대다수 시·도에서는 2~6명의 수습 역학조사관이 활동하고 있지만,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을 충족한 정식 역학조사관은 이번에 임명된 김 조사관이 처음이다.

 

이 사무관은 수습 역학조사관이었던 지난해 메르스, 홍역, 백일해 등 감염병 발생 당시에도 5명의 동료 수습 역학조사관들과 함께 의료기관 등으로 출동해 감염원 추적 등 현장을 지휘,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도는 전문성을 갖춘 역학조사관 임명으로 한층 더 효율적인 감염병 감사 활동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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