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은 “중학교 2학년으로 엄마가 너무 필요하고 소중한데, 그런 엄마를 아빠라는 사람이 내 생일에 끔찍하게 눈앞에서 해쳤다”며 “부디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어들지 않길 바란다”며 심신미약 이유로 형량이 줄어들까 우려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병이 재발해 지난해 상반기 병원에서 불안장애 약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전후 행동을 보면 범행 전에 증상이 발현돼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심신미약에 대한 감형은 형법 제10조 1항의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거한다. 해당 규정에는 ‘심신장애로 인해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고도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법원은 정신장애가 있거나 만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형사 책임을 감경해준다.
이에 대해 주부 박모(43) 씨는 “같은 범행이라도 어떤 것은 심신미약 감형을 받고 어떤 경우는 받지 않더라. 기준이 모호한 것 같다. 심신미약을 악용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대학생 박모(26) 군은 “뉴스를 보면서 걸핏하면 심신미약이라며 감형을 받으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으면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에 발맞춰 조경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사하을)은 지난 7일 심신미약자의 처벌 감경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력과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는 현행법대로 유지하되, 심신미약자는 처벌을 감경한다’는 제10조 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범죄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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