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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구조조정 사업자·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이세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7/10 [16:22]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구조조정 사업자·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이세진 기자 | 입력 : 2018/07/10 [16:22]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05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는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제공=국세청]

 

[뉴스쉐어=이세진 기자]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05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일반과세자 417만 명과 법인사업자 88만 명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오는 25일까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고 사업부진 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자는 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또,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액 등 신고할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한다. 

 

세무서 방문 신고 사업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방문하면 된다. 

 

앞서 국세청은 68만 명의 사업자에게 오픈마켓 판매자료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했다. 

 

아울러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게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해 자금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인 울산 동구·전북 군산시·경남 창원시 진해구·경남 거제시·경남 통영시·고성군·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이며 특별재난지역은 충북 청주시‧괴산군·충남 천안시·경북 포항시가 해당된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신청 사업자는 오는 23일까지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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