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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잃고 입양됐다가 다시 홀로 된 자녀도 유족연금 받는다

보건복지부, 입양‧장애호전시 유족연금 받을 권리 사라지지 않도록 국민연금법 개정

조귀숙 기자 | 기사입력 2018/04/24 [10:20]

부모 잃고 입양됐다가 다시 홀로 된 자녀도 유족연금 받는다

보건복지부, 입양‧장애호전시 유족연금 받을 권리 사라지지 않도록 국민연금법 개정
조귀숙 기자 | 입력 : 2018/04/24 [10:20]

[뉴스쉐어=조귀숙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입양’과 ‘장애호전’ 시 소멸되던 유족연금을 그 기간 동안만 연금이 일시 정지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다가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된 경우(장애3급 이하)에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됐다.

 

이로 인해 입양 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다시 악화(장애2급 이상)된 안타까운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어 유족연금이 유족의 생활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주양육자를 잃은 자녀·손자녀 ▲ 중증장애를 가진 수급자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5세에 부모를 잃고 유족연금을 수급하던 아이가 입양됐다가 6세에 파양되더라도 이전까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입양 기간만 정지돼 파양되는 순간부터 25세가 될 때까지 유족연금을 다시 수급할 수 있게 된다.

 

강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신뢰받는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그간 현장에서 불합리하게 운됐던 연금급여제도를 지속 발굴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일 이후 최초로 입양 또는 장애호전 된 수급권자가 이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악화된 때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지급정지 해제 신청을 통해 유족연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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