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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번호를 어떻게?”… 선거철 찝찝한 홍보문자

공직선거법상 개인정보 수집 방법 및 절차 규제 따로 없어

이연희 기자 | 기사입력 2018/04/14 [00:24]

“내 번호를 어떻게?”… 선거철 찝찝한 홍보문자

공직선거법상 개인정보 수집 방법 및 절차 규제 따로 없어
이연희 기자 | 입력 : 2018/04/14 [00:24]

 

▲ 한 후보가 보낸 선거 홍보 문자 모습.     © 이연희 기자

 

[뉴스쉐어=이연희 기자] 6·13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무분별하게 발송되는 선거문자가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냐는 문제로 이어지면서 국민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유권자라면 요즘 일면식도 없는 정치인들로부터 하루에도 기본 한 건부터 시작해 몇 차례씩 선거 홍보 문자를 받을 때마다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지”라는 의문을 품게 된다. 

 

IT업계에 종사하는 양 모(40) 씨는 “갑자기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오기 시작해서 선거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자는 스팸 문자 등록으로 해놨다”고 전했다. 

 

주소지가 바뀌어도 계속 이전에 살던 지역의 정치인으로부터 선거문자가 발송되는 경우도 있다. 또, 수신거부 등록을 해도 다른 번호로 문자가 오는 황당한 사례를 겪기도 한다. 

 

이직하면서 다른 시로 거주지를 옮긴 직장인 최 모(34) 씨는 “이사 온 지 3년이 지났는데 예전 살던 시에서 오는 문자와 함께 현재 사는 지역의 후보들의 선거 문자까지 더해져서 오니 불편이 크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개인정보 문제에 국민들만 예민할 뿐 선거운동 당사자들은 거침없이 문자를 보내고 있는 데 문제를 규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할 거 같다”며 지적했다.  

 

주부 송 모(51) 씨는 “5년 전에 살았던 경기도 A지역에서 예전부터 명절 기간과 선거철이 되면 형식적인 문자가 와서 거슬렸다. 주소지가 바뀐지가 몇 년인데 현재 살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도 없이 매년 보내는 거 보고 스팸문자 처리 했는데 다른 번호로 또 와서 너무 화가 났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살면서 방문해본 적도 없는 엉뚱한 지역에서 선거문자를 받은 공무원 이 모(38) 씨는 “선거구는 전라북도 지역에 해당되는데 얼마 전 청주 지역에서 선거 문자가 왔다. 연고지도 없는 곳까지 내 개인정보가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는 것을 느꼈고 기분이 찝찝했다”고 성토했다. 

 

현재 공직선거법상으로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알리는 것은 합법적이다. 하지만 수신대상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절차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안내센터 관계자는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힌 후에도 선거문자가 온다면 관할 선관위에 알려 제지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될 경우에 대해 “문자 발송이 된 관련 선거사무소에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직접 문의해야 한다. 정당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수집한 경우가 확실하다면 증거물을 확보한 뒤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118)에 신고하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침해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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