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5% 할인받자
20%→25% 전환 시 잔여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위약금 유예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8/03/16 [09:50]
[뉴스쉐어=박정미 기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까 약정기간을 확인한 후 곧바로 할인을 해 줬어요.”
3월 내 모든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은 현재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신청(통신사 대리점‧직영점 방문 신청도 가능)만으로도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3사가 올 초부터 20%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들이 25%로 재약정할 때 잔여 약정기간에 관계없이(당초 : 잔여 약정기간 6개월 미만) 위약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일부 통신사는 이미 이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아직 25% 요금할인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중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약정이 만료된 사람도 누구든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화로 통신비를 25% 절약할 수 있다.
25% 요금할인 신청 방법은 고객센터 휴대폰에서 114로 전화를 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해 통신사 대리점‧직영점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한편 요금할인율 상향 시행 약 6개월 만에 25% 요금할인 순 가입자 수는 1천만 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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