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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모양 사탕’ 들여와 판매한 업체 7곳 적발

식약처, 16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박기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3/16 [12:57]

‘담배모양 사탕’ 들여와 판매한 업체 7곳 적발

식약처, 16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박기호 기자 | 입력 : 2018/03/16 [12:57]
▲ 국내에서 수입 유통·판매가 금지된 담배 모양 사탕(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쉐어=박기호 기자]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 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6일 ‘담배모양 사탕’을 유통·판매한 업체 총 7곳을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담배모양 사탕이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유통업체는 총 7곳으로, 그 중 제이앤제이(강원 강릉시 소재), 하나유통(전북 전주시 소재), 예원무역(부산 동구 소재) 3곳은 담배모양 사탕 14,640개를 판매했다. 

 

이는 총 733만원 상당으로, 이들 업체는 해당 상품을 부산 깡통시장,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입한 뒤 수입인터넷쇼핑몰을 등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스위트파티 상모점(경북 구미시 소재), 진져s 쿠키(경북 안동시 소재), 달콤말랑(전북 전주시 소재), 세계과자 피오니(전북 군산시 소재) 4곳은 매장에 제품을 진열‧판매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식약처 조사 결과 확인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에 대한 국내 제조 및 및 수입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 

 

이를 어길 경우 식품위생법 제4조에 의거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9조에 의거 과태료 최대 500만원이 부과된다. 

 

▲ 수입과자점 매장에 진열된 담배 모양 사탕(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정서에 저해가 되는 담배, 술 모양 등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해 전국 수입과자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겠다. 보따리상‧해외직구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행위 역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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